자주묻는 질문

우영헌에 궁금한 점을 모두 물어보세요!

전원형 요양원

우영헌 자주묻는 질문

  • 01 요양원에서의 하루 일과는 어떻게 되나요?

    연로하신 어르신 일수록 노화를 예방하고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이고 규칙적인 생활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요양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하루 일과를 진행합니다.

    06:00 - 07:00 기상, 개인위생도움(세면,기저귀 교체 등)
    07:00 - 08:00 아침식사 및 약복용
    08:00 - 09:00 휴식, TV시청 또는 가벼운 개인 스트레칭
    09:00 - 11:00 목욕, 물리(작업)치료, 프로그램 활동(인지훈련,미술,음악 등)
    11:00 - 12:00 개인 정리 및 점심식사 준비
    12:00 - 13:00 점심 식사 및 약복용
    13:00 - 14:00 낮잠 또는 개인시간
    14:00 - 16:00 간식섭취, 종교활동, 그룹별 프로그램 참여
    16:00 - 17:00 여가활동(종이접기,노래 등), 야외산책 및 공연관람, 인지/재활 프로그램 등
    17:00 - 18:00 저녁 식사 및 약복용
    20:00 - 21:00 개인위생, TV시청 등 자유시간
  • 02 입소이용료는 어떻게 되나요?

    장기요양등급을 부여 받았다 하여, 대상자 모두가 똑같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등급의 정도에 따라 차등이 생기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마다 20%, 12%, 8%, 0%의 자기부담률을 달리 적용하여 산정되는데 2025년도의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등급 자부담 비율 월이용료
    1 8% 206,470
    12% 309,700
    20% 516,180
    2 8% 191,540
    12% 287,310
    20% 478,860
    3,4,5 8% 180,860
    12% 271,290
    20% 452,160
  • 03 부모님을 홀로 가시면 요양원에서 불공정한 대우는 받지 않을까요?

    그런 걱정은 매우 자연스럽고 정당한 것입니다.
    이에, 저희 요양원에서는 이러한 보호자님의 걱정을 불식시켜 드리고,
    근본적으로 입소 어르신들의 권리와 요양원에 관한 의무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 실천으로서 원장이 어르신들의 욕구와
    애로사항을 듣기위해 직접 상담을 실시하여 문제점 발견 또는 접수 시 즉각 시정할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양원 전직원을 대상으로 직업윤리의식 강화교육과 노인인권보호와 학대예방교육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보호자님의 직접적인 확인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평소 부모님의 근황을 네이버밴드에 담아 보내드리고 있으며, 무엇보다 보호자님께서 직접 내원하시어 상담과 관찰을 통하여 확인하여 보시는 것을 권유합니다.

  • 04 외출·외박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하십니다. 사전정보가 없으신 일부 보호자님께서 요양원은 한번 입소하면 입소기간 동안은 외출 · 외박이 일체 안된다고 생각하시는 보호자님이 계십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며, 요양원 관계자와 협의 후 관리자의 승인을 받으시면 가능합니다.
    다만, 입소인께서 와병 중이시면 담당 주치의의 승인과 조치를 따르셔야 하며, 코로나 감염증 등 사회적으로 감염병이 유행 시 감염예방을 위하여 제한조치 될 수도 있다는 예외사항이 있기는 합니다.

  • 05 핸드폰 사용은 가능한가요?

    저희 요양원은 입소자 분들의 핸드폰사용을 인권보호와 개인의 사생활보호 측면에서 근본적으로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간혹, 주야간 가리지 않고 전화를 하셔서 가족분들과 지인들의 수면을 방해 한다거나 가족과 공공기관에 허위신고를 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최근 유행하고 있는 보이스피싱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자님과 상의와 동의를 통하여 사용시간을 일부 제한하거나 금지를 하기도 합니다.

  • 06 생활실은 몇 분이 사용하시나요?

    생활실은 보통 침실이라 불리는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규정 상 1인, 2인, 3~4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2인실의 경우 별도의 이용료가 부담되며, 3~4인실의 경우 별도의 추가비용은 발생치 않습니다.
    또한, 1·2인실의 이용대상은 주로 개인의 성향과 취향에 따를 수도 있지만 타 입소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거나 정서상 격리가 필요할 경우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보편적으로 3~4인실을 선호 하는 편 입니다.

  • 07 등급이 없는데 입소가 가능한가요?

    등급이 없을 경우도 입소하여 생활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장기요양보험공단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어 부득이 공단부담금 마저도 입소인 측에서 부담하셔야 되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 08 요양원은 의사선생님이 없다는데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요양원에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경우에도 여러 방식으로 입소자의 치료와 건강 관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협력병원과 지정 촉탁의 연계
    저희 요양원은 협력 병원이나 외부 의료기관과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월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촉탁의 선생님이 방문하여 진료와 처방을 진행합니다.
    각종 질병(폐렴,대상포진 등)과 전염병(독감,코로나 등)에 대비하여 예방백신 주사를 실시 합니다.

    2. 가정간호
    의사처방에 따라 도뇨관(소변줄)이나 L-TUBE(경관식)을 교체 삽입하여 줍니다.
    영양제 등의 주사를 실시합니다.
    욕창치료

    3. 간호사,간호조무사 상주
    매 시간 기초적인 건강관리(바이탈체크 및 유관관찰), 약복용관리, 상처 처치 등을 합니다.
    환자 상태 이상이 감지되면 보호자에게 연락하고, 병원 이송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4. 통원치료 및 정기·수시검진
    치료 중이거나 병원진료가 필요로 하는 경우 병원으로 동행하여 치료를 돕습니다.
    정기적인 검진 및 건강이상 징후 발견 시 보호자님 동의 하에 병원동행

  • 09 재활치료는 가능한가요?

    저희 요양원은 다음과 같은 분들을 대상으로 의사선생님의 처방에 따라 상시 근무하는 재활치료를 통해 돕습니다.

    첫째, 뇌졸증,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일상 기능이 저하된 분
    둘째, 치매, 파킨슨병 등의 노인성질환자
    셋째, 근골격계 손상으로 치료를 받고 이로 인해 종전의 활동이 요구되는 분

  • 10 부모님이 이가 없어서 잘 못드시는데, 요양원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저희 요양원의 경우 자체 취사 시 일반식 외에 어르신의 치아와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음식의 형태는 유지하되 매우 부드럽게 조리하여 쉽게 씹고 삼킬 수 있도록 만든 연화식과
    완전히 씹을 필요가 없도록 갈거나 완숙한 죽식
    그리고 위나 코를 통해 영양을 공급하는 경관식을 준비·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