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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 1-5등급을 보유한 분으로서 재가 · 시설자격 중 시설자격이 주어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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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요양 3~4등급자로 판정받았으나,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다음 사유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시설 입소를 희망하는 자
- 동일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 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 심신상태 수준이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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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요양 5등급자로 판정받았으나,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다음 사유 중 1개 이상 해당하고 의사 소견서 치매 진단 관련 보안서류의 영역이 일정 점수 이상인 것으로 판단되어 시설 입소를 희망하는 자
- 동일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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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유로 인하여 가정에서 돌봄이 어려우신 경우